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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오더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17
  • 조회수 : 15372

세금계산서발행 오더에 대한 안내

 

 세금계산서 오더발행에 있어서 아직 사용법이 완벽히 숙지하지 못하여 기사님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발행 오더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오더

 1. 세금계산서발행 오더의 기준은 차량오더/신용오더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원사와 라이더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2. 세금계산서발행오더를 사용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반드시 계산서발행 항목이 체크

   되어야 합니다.(필수항목입니다)

 

 3. 회원사와 고객간의 세금계산서발행일 경우에는 신용거래처정산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셔야합니다.

 4. 세금계산서 오더를 올릴 경우 기본요금은 고객에게 받을 금액 기사금액은 수수료를 뺀 기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입력합니다.(별도의 수수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5. 기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지급금액이 80,000원이라면 부가세 10%를 더한 8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

 6. 세금계산서오더는 미정산 오더입니다. 오더가 완료되더라도 신용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7. 기사 운임료 정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접수현황의 주문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르 클릭 입금처리합니다.   (타회사 기사님만 적용됨)

  - 기사운임료 지급시에도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오더선택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금액입금 타기사 클릭

ⓑ 기본으로 기사금액에 부가세 10% 포함된 합계액이 표시되며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따라 요청금액은 수정가능하며 입금처리 버튼을 눌러서 입금처리합니다.

입금처리된 부분은 적립금 관리->콜센터적립금 입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기사님 등록 시  기본정보->사용자관리에서 오더보임여부에 계산서 발행유무를 체크하셔아하며 사업자 정보란에 정확한 법인명/성명/사업자번호/주소/업태/종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정보를 누를 시 화면